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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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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간경기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일간경기 보도와 관련한 독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등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보도에 따른 침해행위 여부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적절한 조치권고.
  4. 그 밖의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 자 격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를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편집제작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 경력자로 한다.


[제4조] 지 위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에서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제5조] 활 동

  1.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2.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및 보수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의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9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경기일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2.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