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해상사고 방지 위해 3년간 120억 투자

▲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120억원을 투자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멀리서도 합법, 불법 조업 선박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해상 인명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120억원을 투자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의 조업허가 여부를 10㎞ 거리에서 9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관리시스템이다. 야간에 지도선이 20노트(knot), 어선은 15노트 속도로 이동하면서 식별할 수 있다.

정부는 해안경비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해상 레이더 시스템, 통신망과 연동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적합하도록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어선에 보급할 전자허가증은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고 읽기,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를 가진 능동형 태그(Active Tag) 형태로 개발하고, 장거리 무선주파수를 식별할 수 있는 소형, 저가의 전자허가증 통합 단말기도 개발한다.

미래부와 해수부는 각각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현장 적용 시험을 담당하고, 외교부는 전자허가증 단말기를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에 부착하도록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해경과 어업관리단은 개발된 장비를 장착하고 단속에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장거리에서 25kbps(초당 킬로비트) 이상의 높은 전송률로 고유 ID·위치정보 식별, 암호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저가 단말기는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된 적 없다.

정부는 2012년부터 4년간 해양경비안전망시스템(V-PASS)를 7만척 이상 국내 어선에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V-PASS는 음성통신이 불가능하고 지상과 연결된 중계망 없이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없다.

중국 GSM 이동통신망 주파수 대역과 중복되는데다 전송속도가 9.6kbps로 낮은 편이다. 소형 단말기이지만 단가가 40만원으로 비싼 점도 흠이다.

정부는 새 시스템이 개발되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어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나라의 손실 규모는 연간 5천800억원(약 16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개발한 기술을 해상 인명 구조, 선박위치 인식 기술, 어구·양식장 관리 등 다양한 분양에 응용해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조사기관 포스트 앤드 설리번(Forst & Sullivan)은 전 세계 운송 분야 능동형 식별시스템(RFID) 시장 규모가 올해 5억2천940만달러에서 2018년 11억9천98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능동형 RFID 매출을 세계 시장의 10%로 가정하면 매출 규모가 환율 1달러당 1천100원 기준으로 올해 582억원에서 2018년 1천32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원거리 무선주파수 선박 식별시스템 매출이 올해 69억원에서 2020년 3.6배인 249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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