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개편 방향은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조사 비용을 낮추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 제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도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 이유다.

특히 최근 수년 새 토지나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해마다 1천3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산정 등 각종 행정에 필수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는 흐름을 보이는데도 매년 이만한 예산을 들여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에 기반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정부가 수집해왔는데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다음 이 자료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실거래가에 기반한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때 실거래가의 변화 요인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특성 조사항목도 연구하기로 했다. 특성 조사항목이란 부동산의 지리적 입지나 주변의 교육 여건·개발 수준, 용도지역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뜻한다.

연구용역에서는 또 실거래가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대량평가 모형의 설계안도 검토된다. 대량평가 모형이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지가를 뽑아낼 수 있는 산출 방식을 가리킨다.

지금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용도지역 등이 같은 지역이면 유사한 가격대를 이룬다고 보고 이를 '유사가격권'으로 묶고 있지만 특정 용도와의 거리나 역세권과의 거리, 복합용도지역 여부 등을 반영해 유사가격권을 구획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개발이 더디고 거래도 적은 읍·면·동의 토지에는 이 같은 대량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일일이 공시가격을 조사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여러 곳의 공시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며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도 더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실거래가 반영률의 제고가 곧장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다고 곧장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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