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 거쳐 9월중 지급…최대 210만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내달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0만5천가구에 비해 19만5천가구(19.4%) 증가한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천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천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가구가 지난해 28만 가구에서 42만 가구로 크게 증가해 일하는 고령자도 적극 지원하게 됐다"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7천여가구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신청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을 때는 가급적 이달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늦어도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는 8월말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내달 2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상 금액의 90%만이 지급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는 9월 2일까지 신청해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려금은 인터넷, 모바일 웹, 휴대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장려금 수령 대상이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신청 대상인 100만5천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78만3천 가구에 총 5천618억원(평균 72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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