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구리시당원협의회는 지난 4일,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협의회는 안 후보가 공약집 2페이지 경력란에 기재된 경력을 지적한 것으로 안 후보 이 란을 이용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주)구리넷 이사'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막상 구리넷 등기부엔 2007년 11월 취임하여 2010년 6월 21일 사임으로 등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협의회는 거짓 정보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줬다고 판단, 안 후보를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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