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사업부지 관련 허위 사실 유포…박 전시장 투자유치 미국행 개탄스러워"

구리월드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안승남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위반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기간에 GWDC사업을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선거공약집 SNS를 통해 홍보한 당시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를 5월 24일 사밥기관에 고발한데 이어 그린벨트구역인 GWDC 사업부지가 2015년 3월 19일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해제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 10일 추가 고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015년 3월 19일 의결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사안이지 월드디자인부지를 해제 또는 조건부로 의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지를 해제하기 위해선 국토부가 제시한 7가지 조건사항을 충족시켜야만이 가능한데 이 조건 중 처리할 수 없는 사안과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안 시장은 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박영순 전 시장을 특사자격으로 미국에 보내 투자자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GWDC사업면적이 100만평에서 72만평으로 또다시 52만평으로 줄어들었으며 국토부가 조건부 면적이 24만4000평으로 대폭 축소됐는데도 여전히 11만명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황당한 주장과 함께 축소된 부지에 2000여개 기업과 3000세대 외국인 주거단지 컨벤션센터 등, 년간 180만명 외국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약 4000객실 규모의 호텔 건립 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외국 투자자들이 구리시를 불신하고 투자포기를 했다고 하나 진정한 투자자라면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며 굳이 박영순 전 시장이 시장직을 박탈 당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며 "그린벨트인 GWDC부지 조건부 해제, 외국인투자자들 과장 선전, 의무적절차가 아닌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주장" 등 3가지를 안승남 구리시장을 추가 고발하게된 이유를 제시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는데 주목할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회 측은 "외국투자자들의 30억불 외자유치 건인데 약 3조원이 넘는 어머어마한 투자약정이 당사자간의 실제 만남이 아닌 단지 팩스로 문서가 왕래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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