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등 검찰 송치 예정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때리고 밀친 보육교사와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9·여)씨 등 보육교사 2명과 모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보육교사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3∼5세 원생 9명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은 앞서 해당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학대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원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특히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의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는 다른 보육교사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반면 A씨 등 보육교사들은 일부 행위는 맞지만 교육 차원이지 학대는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의 행위는 학대로 증거도 충분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