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소녀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18)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양 등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이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양의 도움 요청을 받고 노래방에 온 B양의 지인 C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식당에서 친구 대신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