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현대화사업 과정서 수억원 횡령, 서류 허위 내용 기재 혐의

여객을 운송하는 한 해운업체 대표가 노후 연안선박현대화 2차 보존사업(이하 선박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인천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한 해운업체 대표 A(51)씨에 대해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됐다.

A씨는 2014년께 진행된 해양수산부의 선박 현대화사업 신청 과정에서 수억 원을 횡령하고 심사 과정에서 선 지급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박 현대화사업에 선박 건조 신청을 한 A씨는 심사 과정에서 철판 등 선박 건조 부품 비용을 선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가 신청한 총 선박 건조 비용은 58억여 원이었으며 이중 자부담이 약 38%고 정부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대출금이 약 62%다.

이게 사실이라면 A씨는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허위로 신청해 선박을 건조한 셈이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선박을 건조하면서 수억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통보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경으로부터 혐의 내용에 대해 통보 받고 관련 대출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했다”며 “다만 행정조치는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지침에 따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 2차 보존사업은 국내 건조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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