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언론, 시민단체P씨 ‘구리시장 가짜뉴스 건’ 고소

최근 구리시장과 구리경찰서장의 ‘부적절한 만남’을 보도한 N언론의 기사와 이들의 부적절 만남을 고발한 구리지역 시민단체와 관련 지난 달 말 구리시가 ‘사실 확인 없는 보도’, ‘아니면 말고식의 고발 남발자’ 등을 주장하며 ‘가짜뉴스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관련자들이 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 가짜뉴스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구리시의 ‘가짜뉴스 대응’ 보도자료에 대해 N언론과 시민단체 P씨는 ‘진실을 가릴 때가 왔다’며 8일 N언론은 구리경찰서에 P씨는 의정부지방 검찰청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N언론과 시민단체 P씨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안시장이야말로 자신이 만들어 배포한 보도자료가 가짜뉴스임을 본인이 알 것”이라며 “특히 ‘당시 일정에 짜여진 기관장의 사전 기획된 오찬 모임을 사실 확인 없이 쓴 소설 같은 스토리’, ‘검사 추가 배치, 청와대 관계자 등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N언론과 P씨에 따르면 구리시가 보도자료에 적시한 ‘일정에 사전 기획된 오찬모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초청 참가자 중 한사람이 사전에 오찬모임을 들은바가 없다고 한 부분이다. 그들은 “안내장에 사전 오찬 모임 내용이 빠진 점과 당시 참가 했던 A씨의 구술 등 구리시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 추가 배치, 청와대 관계자 등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N언론과 P씨 외에 이미 검찰에 확인을 마친 언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N언론과 P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시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P씨를 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고발을 남발한 장본인이며...악의적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남발하기도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고발의 명확함을 증명해 누가 가짜뉴스 배포자인지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N언론과 P씨는 구리시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내용확인 취재도 안하고 구리시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보도자료를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겨다 게재한 것은 정론직필에 위배되고 언론의 도리를 망각한 행위”라며 이들 언론들도 함께 고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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