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기회?" 이재명 도지사·안승남 구리시장·김성기 가평군수

이재명 "검찰, 답 정해놓지 않았길 바라"
검찰 '친형 강제입원' 등 13시간 집중 조사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11시 17분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라며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친형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웃으며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서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내 김씨의 트위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내는 페북(페이스북)·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차례 밝혔었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파악됐다.

검찰 안승남 구리시장 추가수사 착수
허위경력 기재 건…선거 홍보물 제작 관련자 조사

구리시 안승남시장이 선거홍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추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검찰청과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대책 위원회에 따르면 21일 의정부검찰청은 안 시장의 선거법 위반(허위경력 기재 혐의)추가 고발사건에 대해 S검사실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문화 보전회' 이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허위경력 발표 고발건과 관련해 안 시장의 선거 홍보물 제작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의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관계자는 “선거홍보물과 기재사항은 내가 알아서 제작했으며 안 시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추가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구리월드 범공위 박수천 공동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같은 날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모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안승남시장이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 이사로 재직했다는 것을 경력에 사용해도 되겠느냐, 이사 경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문의전화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수 성 접대 의혹' 관련자 첫 구속
군수 선거캠프 활동하던 인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향응·성 접대 의혹'을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관련자가 구속됐다.

25일 검찰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B(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김 군수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이 돈이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언론사에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한 인물이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할 수 없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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