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기소…이성호 양주시장‧최용덕 동두천시장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경기북부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각각 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13일 북부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안승남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이성호 양주시장과 최용덕 동두천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의원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사업을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허위경력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기소 이후 1년 이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안 시장을 선거법 위반(경력 허위 게재) 혐의로 고발한 박수천 월드디자인 실체규명 범시민공동대책위원장은 검찰의 무혐의 종결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날 항고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돼 시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성호 양주시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본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 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었다.

 그러나 최용덕 동두천시장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당시 최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SNS 관리자가 잘못 올린 것으로 결론 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 양주시장과 최 시장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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