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기획홍보담당관실 간부 2명 상대 “기사를 가짜뉴스로 단정한 근거”조사

간부들 ‘확인하지 못했다’ 취지로 답변… 구리시장 조사 예정

 

 

경찰이 시장을 비판한 보도기사가 가짜뉴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작, 배포한 구리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구리시와 지역 언론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최근 ‘안승남 구리시장의 부적절한 식사자리’ 제하의 모 언론사 기사가 가짜뉴스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구리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모 담당관과 최모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는 이 언론사가 자사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데 대해 구리시를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유포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들 기획홍보담당관실 간부를 상대로 보도자료 작성‧배포 경위와 시장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시는 지난해 10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장의 오찬 모임 참석과 관련) 구리경찰서 인권위원회 주관 행사로 당시 일정에 짜여진 기관장의 오찬 모임을 정확한 사실 확인없이 소설 같은 스토리로 각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검사 추가 배치, 청와대 관계자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사정기관까지 끌어들여, 투표로 시민의 위임을 받은 구리시장의 명예는 물론 시 이미지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리시의 지난해 10월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강력대응'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청와대와 의정부검찰청 등을 취재하지도 않고 안승남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등에 대해 검사를 추가 배치했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단정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청와대와 검찰에 해당 언론사가 취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확인했겠느냐"며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도자료 작성에 안승남 시장 지시가 있었는지, 시장에게 보도자료 배포 결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들은 "시장이 지시하지 않았으며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언론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검토해 구리시 공보팀장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차 소환할 예정이며 시장과 비서실장도 조만간 소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언론사는 지난주 경찰에 의정부검찰청 통화기록을 제출하고 청와대는 보안사항인 관계로 익명을 전제로 취재원 보호원칙을 견지하면서 청와대 취재 경위를 경찰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승남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정정보도 신청이 기각되고 반론보도로 결정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불복의사를 담은 이의신청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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