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천면 A 추모공원 진입로 4m→5m 확장…주민들, 마을 안길 공사는 외면 '검은거래' 의심

여주시가 주민숙원사업 핑계로 시민의 혈세를 펑펑써서 사설 장사시설의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했다는 의혹를 받고 있다.

여주시가 상대2리 주민숙원사업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A추모공원입구까지 했다.<사진=이영일 기자>

여주시는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흥천면 상대2리 26번지 일원의 샘다리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했다.

공사가 이뤄진 샘다리길은 주민들이 농사와 왕래를 위한 현황도로로 한국불교 태고종 흥천사를 지나고 있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이다.

이번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된 공사구간은 260m로 흥천사 입구까지 폭 4m를 5m이상으로 확장해 아스콘포장까지 깔끔하게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주민들은 마을주민 편익을 위한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가 아닌 흥천사 입구까지만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여주시 또는 일부 공무원의 검은 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흥천사(흥천면 샘다리길 105번지)에서는 경기동부지역의 신도를 위한 A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봉안당, 자연장 등 장사시설을 신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흥천사는 지난 2013년 1월 16일 800기의 봉안당으로 허가받았다. 또 2016년 8월 2일 4천㎡의 면적의 자연장 허가를 받아 장사시설을 운영하면서 현재 종교시설에서 법안전환을 위해 경기도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흥천사는 그동안 폭 3.5~4m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던 농사용 현황도로를 사용해 왔다. 현재 법규에는 폭 5m 이상의 도로와 주차장 등이 설치돼야 법인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해결에 나선 듯 여주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흥천사 입구까지 폭 4m 도로를 5m로 확장해 아스콘포장까지 마쳤다. 흥천사에서는 이달 7일 경기도에 법인신청을 냈다.

여주시의 이번 행태는 관내 긴급한 공사나 주민의 염원과 숙원의 해결을 위해 쓰여야 할 여주시민의 혈세가 사설 장사시설의 돈벌이를 위해 사용됐다는 의혹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어 상급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여주시가 확포장한 구간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의 사용승낙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포장이 강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여주시 관계자는 “도로가 확장된 곳은 흄관이 매설된 곳으로 토지주의 동의가 없어도 도로포장이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주민 A씨는 “여주시가 자격요건이 안되는 장사시설의 법인화를 위해 도로를 넓혀준 것 아니냐”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여주시의 주민숙원 지원사업을 핑계로 사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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