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생활밀착형 예방활동 전개...효과는 미지수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진화돼 피해가 급증하면서 당국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 시행과 생활밀착형 예방활동 등을 펴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기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캡처=김종환 기자>

30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연 인출 및 현금 다액 인출 시 경찰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연 인출은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돼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30분간 CD기나 ATM기 등에서 인출·이체가 지연되는 제도다.

또 다액 인출 112신고는 경찰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액 인출 및 의심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 예방 침 검거하는 체계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6월 4일 인천경찰청이 지역 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15일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당시 500만 원이던 다액 인출 금액은 시행 후 1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이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0분간 지연 인출 및 이체의 실효성은 물론 예금 인출 등을 막거나 의심하고 사정을 묻는 경찰관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피해예방 10계명을 홍보하고 있다.

10계명에는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 입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거나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도 10계명에 들어있다.

경찰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경찰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부서 인력을 증원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국외 콜센터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하반기 집중홍보 기간을 통해 캠페인 광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각종 예방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에는 한계다.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사기범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각각 통화 시 피해자를 속이고 입금한 돈을 빼내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

이를 없애야 만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의견이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 스스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 등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연 인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문제는 사기범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만큼 오래 통화를 유도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상한 전화가 왔을 경우 금감원 보이스피싱 슬로건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와 같이 3Go(쓰리고)를 생활화 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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