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농민·시민단체 기자회견

경기도내 37개 농민·시민단체가 9월 24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김윤배 경기도4-H지도자협의회 회장 등 경기도내 37개 농민·시민단체는 9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사진=김인창기자)
김윤배 경기도4-H지도자협의회 회장 등 경기도내 37개 농민·시민단체는 9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사진=김인창기자)

김윤배 경기도4-H지도자협의회 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6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라는 지사직 박탈에 이르는 판결을 해, 경기도정을 어렵게 하고, 1350만 경기도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이 지사는 선거당시에도 수많은 의혹으로 공격을 받았지만·상대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줄곧 30% 이상의 격차를 보였으며, 선거에서 54.5%를 득표해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당선됐으며,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정황으로 보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만에 하나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정의 공백으로 1350만명의 경기도민에게 막대한 손실이 생길 것은 물론이요 중앙정부의 정책실현에도 큰 타격이 올 것이며, 선거를 통해 표출한 경기도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심각하게 훼손돼서 크나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과 농민을 비롯한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엄중한 사법정의를 통해서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기대와 꿈을 꿀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7개 농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 영업 철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은 물론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지역화폐 법제화·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공공개발 이익 환원·남북교류협력사업 제도 개선·수술실 CCTV 확산 등 많은 일들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지사가 소외됐던 농업·농촌·농민의 가치를 국민들 속에서 부활시키고, 경기도의 농민과 소상공인·소비자들은 농민기본소득제와 지역화폐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돼 경기도 농업농촌농민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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