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일이자 언론 탄압의도 보여”

수년 간 지지부진해 오던 구리·남양주시의 광역사업인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남양주시가 독자추진한다며 구리시와의 협업을 포기하는 공문을 구리시에 통보했으나 구리시가 이를 숨기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구리시가 불순한 의도를 의심케하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기사송고실 벽에 부착해 놓았다. 이 민원휴게실은 기사송고실 바로 옆 공간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로 구성된 약 5-6평 규모로 구성돼 있으며 기사송고실 출입하려면 휴게실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기자들까지 건조물침입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이형실 기자)
구리시가 불순한 의도를 의심케하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기사송고실 벽에 부착해 놓았다. 이 민원휴게실은 기사송고실 바로 옆 공간에  테이블 4개 의자 16개로 구성된 약 5-6평 규모로 구성돼 있으며 기사송고실 출입하려면 휴게실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기자들까지 건조물침입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이형실 기자)

구리시는 지난 달 9일, 남양주시의 ‘독자추진’ 공문을 받았으나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숨기고 같은 달 20일, 의회의 승인의결을 받아냈다.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구리시의회는 상황 파악을 위해 담당자를 불러 추궁하는 한편, 장진호·김광수의원 등은 ‘의회를 농락했다’며 안승남 시장에게 ‘공개사과와 함께 시민과 시의회에 용서를 구하라’고 지난 달 30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리시는 의원들의 성명요구와는 달리 장진호·김광수 두 의원을 주거침입과 관리건조물 침입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을 속인 행위라며 ‘의회 보고 누락’을 규탄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시민단체의 일부 시민과 이를 취재한 본지 등 언론사 기자 3명을 같은 명목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장진호·김광수 의원은 1월 초, 각 언론사별로 경찰고발에 대한 성명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7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두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사기극을 참회하고 사과해야 할 구리시가 시청 무단침입이라는 말도 안되는 혐의로 시의원을 고발했다”며 규탄했다.

또 “의회를 농락한 사건을 계기로 시민 불행 특별시가 됐다”며 “경찰조사는 시의회와 시민을 농락한 책임자가 받아야 마땅하니 당장 고발을 철회하라”고 요구 했다.

7일 오후 4시, 간담회 형식의 기자회견이 김광수 의원실에서 열렸다. 고발사실에 대한 질문에 장진호의원과 김광수 의원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처음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법적 성립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답했다.

고발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항의와 시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안승남 시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고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해 들었다”며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한편, 시의원·시민·기자들 고발에 대해 시민 A씨는 “범죄행위가 아닌 권리행사를 위해 부당한 당면과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부분을 주거침입으로 고발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 B씨는 “구리시의 고발행위는 직권남용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고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특히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고발한 행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가 나지 않도록 언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탄압의도가 숨어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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