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약 종료시 의회 의결 미동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 주장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승남 시장이 DA(개발협약)를 종료한 것과 관련해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승남 시장이 DA(개발협약)를 종료한 것과 관련해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형실 기자)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승남 시장이 DA(개발협약)를 종료한 것과 관련해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형실 기자)

지난 10일 범대위는 “지난해 3월 DA '을'측 당사자인 K&C에 DA 종료를 통보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할 뜻을 내비쳤다.

범대위는 “시는 DA 체결시 법규정에 의거, 2014년 5월8일 시의회로부터 동의(의결)를 받았으므로 DA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부당함을 지적하며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제1항 제8호를 제시했다.

범대위가 제시한 조항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안승남 시장의 DA 종료로 인해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안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을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구리시의회 사전 동의 없는 DA 종료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게 범대위의 결론이다.

이어 범대위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의 매각·처분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계약 변경 시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추가로 사례를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범대위는 “안 시장의 지방자치법 위반행위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해 법적검토를 거쳐 안 시장 이하 관계공무윈들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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