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쓰레기제로화실천시민모임 "직권 남용·업무 방해"

안승남 구리시장과 자원회수과 과장 등 공무원 3명이 '에코사업'과 관련, 시민단체에 의해 의정부검찰에 고발당했다.

구리시쓰레기제로화실천시민모임(김만현·홍흥표·강옥자·모숙연)은 2월10일 안 시장과 A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안 시장과 B과장, C팀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쓰레기제로화실천시민모임)
구리시쓰레기제로화실천시민모임(김만현·홍흥표·강옥자·모숙연)은 2월10일 안 시장과 A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안 시장과 B과장, C팀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쓰레기제로화실천시민모임)

구리시쓰레기제로화실천시민모임(김만현·홍흥표·강옥자·모숙연)은 2월10일 안 시장과 A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안 시장과 B과장, C팀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구리시장 등은 구리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구리시와 남양주시와의 체결된 광역화 음식물처리사업인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코사업)과 관련, 남양주시가 2차례에 걸쳐 협약철회 의사를 공문을 통해 보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의회에 숨긴 채 사업 승인 의결을 받아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지구시민커뮤니티센터 담쟁이 회원들이 의회 방청을 통해 의결과정을 모니터링 하려고 했으나 시는 성명불상의 단체를 동원해 방청석을 선점했을 뿐 아니라 의회 출입문을 잠그고 회원들의 방청을 원천봉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의회의 건물 관리에 관한 권한이 구리시청에 있다면 시민들의 방청권은 허용된 권리행사인 만큼 시는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 시민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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