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표류 진실 규명"

"GWDC 살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운영하라"

구리미래정책포럼이 'GWDC 살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운영하라'며 구리시와 시의회를 압박했다. 사진은 상임고문인 박영순 전 구리시장 (사진=구리미래정책포럼)
구리미래정책포럼이 'GWDC 살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운영하라'며 구리시와 시의회를 압박했다. 사진은 상임고문인 박영순 전 구리시장 (사진=구리미래정책포럼)

구리미래정책포럼(포럼)의 상임고문인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시민운동가로 변신한 후 첫걸음으로 구리시와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상임고문은 5월 22일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구리시가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독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회는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GWDC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이 사업을 살려 구리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일자리 제공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포럼은 5월 22일 ‘구리시의회 GWDC 조사특위 요구’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포럼은 “안승남 시장의 제1호 공약인 GWDC 사업은 안 시장 취임 후 마스터플랜 완성, 재무성 분석완료와 함께 미국측으로부터 모든 유치 업무가 준비됐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5월 8일 일방적으로 종료한 개발협약서의 후속 조치인 DA를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다른 사업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등 이 사업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구리 시민의 공익을 크게 해지는 일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럼은 “시가 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DA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안 시장이 지난해 12월 3일 의회 시정 답변 중 감사원 감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점 등이 조사특위가 꼭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라며 “시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를 구성 운영해 GWDC 중단사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이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고문은 “지난 2014년 5월 8일 개발협약서가 의회의 의결로 체결됐듯 종료 또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이러한 절차를 어겼고 의회 또한 이러한 절차를 집행부에 요구할 의무가 있는데도 방기했다. 이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시의 일방적인 개발협약서 종료 통보는 무효”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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