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지적
철저한 조사 대책 필요

구리시가 코로나19의 방역 목적으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반생활화학용품인 락스를 구입해 전 세대에 배부한 것과 관련, 지역 정가에선 이 행위가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구리시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일반생활화학용품인 락스를 구입해 전 세대에게 배부했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구리시가 구매해 각 세대에 배부되기 위해 한 주민센터에 쌓여져 있는 2리터 용기의 락스. (사진=이형실 기자)
구리시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일반생활화학용품인 락스를 구입해 전 세대에게 배부했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구리시가 구매해 각 세대에 배부되기 위해 한 주민센터에 쌓여져 있는 2리터 용기의 락스. (사진=이형실 기자)

더욱이 락스 구입비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중앙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가 살균 세척력은 탁월하지만 눈과 호흡기 등에 악영향(일본 30대 주부 욕실 청소 중 염소기체 발생으로 질식사-아사히 신문 보도)을 줄 수 있다는 차아염소산나트륨(NaCIO)성분의 락스를 코로나19 방역 수단으로 삼은 진짜 이유는 뭘까.

지난 3월 초, 질병관리본부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희석해 사용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가 있다, 4월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라는 책자를 통해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과 사용방법을 소개하면서 락스의 위험성보다는 효용성이 부각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난 4월 중순께 시장을 포함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의 회의 석상에서 락스에 관한 문제가 정식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4월21일 시장 명의 공문으로 ‘8만 세대 등에 자가소독용 살균제(락스) 배부’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구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괜찮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시 수도과는 이미 지난 3월10일부터 4월26일까지 46일 동안 50톤 규모의 소독수인 차아염소산수(HOCI)를 만들어 각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배포해 왔다. 주지할 것은 전기분해하는데 사용된 전기료는 상계를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양의 소독수를 만드는데 든 비용은 6%용액의 염산 60리터 값인 10만8000원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소독수의 성분인 차아염소산수는 락스의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과 보관 기간에 차이가 날 뿐 효과면에선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안전성에선 차아염소산수가 낫다는 평가다. 굳이 사용하는데 위험이 따르는 락스를 엄청난 예산으로 구입해 전 세대에게 나눠줄 것이 아니라 수도과가 만든 소독수를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게 주위의 귀띔이다. 

구리시가 구입한 락스가 Y락스 레귤러 2리터를 개당 5100원 정도로 7만6000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은 3000원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해당 제품 가격 (사진=인터넷 캡처)
구리시가 구입한 락스가 Y락스 레귤러 2리터를 개당 5100원 정도로 7만6000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은 3000원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해당 제품 가격 (사진=인터넷 캡처)

 

구리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 이후 시의 락스 구입 절차는 전광석화같이 이뤄지게 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1,2호, 시행규칙 제 30조 1항, 행정안전부 회계지도과 572호, 경기도 예산담당관 2093호 등에 근거로 지난 5월6일, ‘코로나19 확산방지 자가소독용 살균제(락스)구입’ 명목으로 1억7410만원을, 추가로 5월14일 2억1654만원을 구입하는 등 총 3억9064만원어치를 전남 해남에 소재지를 둔 J약품과 총액계약으로 1인수의계약했다.

그러나 1인수의계약도 이상하지만 구입한 금액 외엔 어떤 상표의 상품을, 몇 개 구입했으며 단가는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과연 주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방안이 없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제보자의 말마따나 합리적인 의심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지난 6월 초 이 제보자에 의해 시가 구입한 락스는 한 업체의 특정제품인 ‘Y락스 레귤러 2리터’로 밝혀졌으며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락스 구입에 대한 수의계약현황도 확인됐다. 개수도 여러 경로를 통해 7만6000개로 잠정 밝혀져 단가를 추산하자 개당 5100원 정도였다. 그런데 계약하던 5월6일에서 14일 사이 이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은 3000원대였다.

지역 정가의 한 주민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예방용품을 재난취약계층에게 나눠줬다면 모를까 엄청난 예산으로 생활용품인 락스를 구입해 전 세대에게 무료로 나눠줬다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락스는 누구든 어디서나 손쉽게 살 수 있는 일반 생활제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 공직자였던 한 주민은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이 난 현장이나 질병이 창궐한 지역에 국한돼 사용되는 것이 맞다. 실례로 구리시장 화재현장에 재난기금이 투입돼 정리한 것이 한 예”라고 말한 뒤 “전 세대에게 락스를 나눠주는데에 재난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락스구입과 관련 지난 11일부터 시 회계과, 보건소를 상대로 개수, 단가 등이 기재돼 있는 계약서 등 서류 공개에 대해 취재 협조를 요구했으나 7만6000개라는 개수만 확인했을 뿐 서류 공개는 거절해 투명행정 열린 행정은 주민들의 요원한 꿈임을 실감했다. 궁여지책으로 의회에 도움을 청했으나 "시장의 결재가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시간을 끌었고 구입한 개수가 9만개라는 등 개수가 널뛰기 시작해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의 수의계약 현황이 6월 초 확인했던 현황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 입맛대로 조작한 것이다. 공직자들이 이래도 될까.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면서 버티던 7일 동안 계약서 등 서류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엄연한 범법행위로 사법기관의 개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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