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일 기자.
                                              이영일 기자.

여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훈민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정책협의회 심의에서 위탁취소 결정을 하고 오는 7월21일 청문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여주시는 훈민어린이집의 위탁취소에 대한 안건을 지난9일 보육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전격취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위탁취소 예정 공문을 수탁자에게 보냈다.

위탁 취소 여부는 21일 열리는 청문 결과에 따라 공식적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여주시가 제기한 위탁취소 사유에 대해 어린이집 수탁자인 박 모 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수차에 걸쳐 취소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 청문 결과에 따른 진흙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여주시는 위탁취소 사유에 지난 7월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자 등 외부인을 어린이집에 출입시켜 학부모 항의가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었음에도 영유아의 보육과 안전을 최우선 하여야하는 원장이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이 잘못됐다고 했다.

당시 취재차 훈민어린이집을 방문했던 기자로서 이 같은 내용이 과연 여주시의 위탁 계약에 중대하게 위배되어 취소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주시에 묻고 싶다.

그날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자 4명이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훈민어린이집에 대해 취재를 위해 원장과 약속하고 원을 방문했다.

15분정도 약속시간을 앞서 도착한 관계로 교사인지 학부모인지 알 수 없지만 원장과 취재약속이 있어 방문했다고 알리고 원장실에 들어가 뒤늦게 도착한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중에 경찰이 와 있다는 쪽지가 계속 들어와 인터뷰를 중단하고 원 밖에 나가니 학부모들이 기자들에게 원의 출입과 관련 항의가 있었고, 기자는 출동했던 경찰과 학부모들에게 방문내용을 설명해주었던 사건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그날 훈민어린이집 관련 취재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과장에게 원에서 발생했던 내용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여주시가 앞뒤구분없이 원장이 영유아의 보육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자리를 피한 것이 잘못됐다고 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려면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의견과 취재차 문제를 야기했던 기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결론을 내려야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다.

헌데도 여주시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안을 부풀려서 위탁 취소를 위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당시 취재차 동행한 기자들의 생각이다. 즉 엉터리 근거라는 것이 기자들의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원장은 "'현재 교사,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고 있는 중인지라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항을 여주시에 답변했다"고 했다.

또 여주시는 ‘수탁자산 철거 및 등록물품 수량이 다르다’고 취소사유에 명시했다. 박 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담당 주무관의 허락을 받고 물품을 청송동 소재 컨테이너에 보관하면서 담당부서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고 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당부서인 유아보육팀에 소명했다"며 "당시 보냈던 공문도 보관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주시는 소명한 내용에 대해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마치 (내가)국가 물품을 빼돌린 것처럼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 과장은 "서류 등을 제출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역사회의 큰 문재로 떠오른 어린이집 위탁 취소에 대해 결재권자인 여주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15일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비서실에서 "사안이 매우 예민하고 첨예하여 법적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라 시장의 답변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미 위탁 취소로 가닥을 잡고 있는 여주시와 21일 청문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사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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