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들어 5건 발생..연휴기간 일제 점검 실시

인천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항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항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해상 음주운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인천해경)
인천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항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해상 음주운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인천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인천해경)

단속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 연휴기간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해상 음주운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이달 들어 인천해경 지역 내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5건에 달한다.

이에 인천해경은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일제 단속에 앞서 14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어 파출소와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상과 육상 합동단속을 펼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거나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5월19일부터 강화됐다.

이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