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6개월간 총 56건 사고 발생..사망자 4명
연 106건 꼴 단속..김영진 의원 "체계적 단속 필요"

해상에서 음주운항에 따른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4년6개월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총 56건에 달했다. 이는 매년 평균 약 12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상에서 매월 1건씩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해양경찰청)
23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4년6개월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총 56건에 달했다. 이는 매년 평균 약 12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상에서 매월 1건씩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해양경찰청)

23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4년6개월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총 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9건, 2019년 15건이고 올해는 6월말 현재 4건이다.

이는 매년 평균 약 12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상에서 매월 1건씩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유형은 접촉 및 충돌이 전체의 약 79%에 해당하는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좌주 및 좌초 9건, 전복 2건, 침몰 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고로 선체 손상, 항만 시설 파손, 선박 침몰과 같은 물적 피해가 상당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부상자에 대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에 음주운항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4명이나 됐다.

음주운항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해경 단속에 따른 음주운항 적발 건수도 여전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항으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총 47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00건이 넘는 106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월 음주운항으로 약 9건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2018년 82건, 2019년 115건, 올해는 6월말 현재 42건이다.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2016년 이후 매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선박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어선이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296건을 차지해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예부선이 45건, 화물선 12건, 여객선 3건, 유도선 2건이고 기타도 120건이나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음주운항 중 사고가 나면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훨씬 높은 만큼 체계적인 단속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의 경우 승선원들의 생존 가능성이 육상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항상 안전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바다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이 개정 시행되면서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지만, 이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더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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