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4년6개월간 데이트폭력범 검거수 4만3046명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처벌은 벌금 10만원
이형석의원 “데이트 폭력 예방 위한 보완 대책 마련해야”

데이트 폭력이 살인까지 이르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데이트 폭력 건수가 총 4만3046명에 달했다. 살인미수와 살인도 각각 144명과 69명이나 됐다. (사진=일간경기DB)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데이트 폭력 건수가 총 4만3046명에 달했다. 살인미수와 살인도 각각 144명과 69명이나 됐다. (사진=일간경기DB)

2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데이트 폭력 건수가 총 4만304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8367명이고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이다.

올해는 6월말 현재 4273명에 이르렀다.

데이트 폭력 검거 유형별로는 폭행 및 상해가 약 73%에 해당하는 3만13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등이 포함된 경범죄 6161명, 체포 및 감금·협박 4797명, 성폭력 57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살인미수와 살인도 각각 144명과 69명이나 됐다.

매년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살인사건이 15명이나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살인의 경우는 2016년 18명, 2017년 17명, 2018년 16명, 2019년 10명, 올해 6월말 현재 8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중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경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841명에서 2017년 1357명으로 급증했고, 2018년 1554명, 2019년 1669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경범죄 중 스토킹의 경우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 중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인 사이의 스토킹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이런데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하다.

이형석 의원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등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짐들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서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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