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컨소시엄, 공모 지침 위반으로 무효 처리

구리도시공사가 11월24일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앞선 평가에서 1순위를 차지한 GS건설 컨소시엄은 공모 지침 위반으로 무효 처리됐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5일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들을 심사했다. 그 결과 1순위 GS건설 컨소시엄, 2순위 KDB산업은행 컨소시엄, 3순위 호반건설 컨소시엄 등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 컨소시엄이 문제를 제기했고, 종합 검토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에서 공모지침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구리도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신청을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한편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가 지난 13년 동안 추진하던 GWDC사업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그린벨트 구역의 토지를 풀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안승남 시장은 지난 6월, 90% 진척을 보이던 GWDC사업을 전면 철회한 후 이 사업으로 급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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