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장물 보상 협의 99.5% 완료..2021년 12월 준공

불법 개증축으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재난 발생시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에 소방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수원시는 11월27일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면적 기준)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2021년 3월 착공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붉은 선이 소방도로 위치도.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11월27일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면적 기준)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2021년 3월 착공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붉은 선이 소방도로 위치도.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11월27일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면적 기준)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 24필지(512.8㎡) 중 22필지(510.4㎡), 지장물(支障物,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14세대에 총 49억원의 이주 보상비도 지급했다.

시는 올해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감정 평가를 거쳐 11월20일까지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은 ‘찾아가는 현장 상담’, 수원시·건물주·임차인 3자 간 보상 금액 협의서 작성 등 ‘맞춤형 개인별 현미경 보상’을 추진해 원활한 보상 협의를 이끌어냈다.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소유권을 수원시로 모두 이전해 도로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2021년 3월 착공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상희 수원시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불법 개조·증축으로 골목길이 미로처럼 엉켜 있어 재난 사고에 취약했다”며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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