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안 시장,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공모 참여 업체와 골프회동 가져" 주장
일부 업체 "골프회동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나 1홀만 돌았다"고 질문에 답해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우선협상자 최종 발표 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이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과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구리한강변도시개발 협상대상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과 지난 8~9월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안승남 구리시장이 구리한강변도시개발 협상대상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과 지난 8~9월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제보자는 공모참여업체들과의 골프회동은 거의 매주 일요일 구리 지역을 벗어난 강원도 지역의 골프장을 주로 이용했으며, 자신이 코로나19 방역 2.5단계 거리두기단계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로도 골프회동은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함께 '김영란법'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안 시장은 지난 8월23일 새벽 대학동기인 K대표와 대기업건설사 임원들을 불러 강원도 춘천시 N골프장에서 라운딩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일요일인 9월6일에는 두 팀을 만들어 라운딩을 가졌다"며 "내가 알고있는 날짜가 두 날짜이나, 거의 매주 골프회동이 반복돼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보자가 진술한 8월23일과 9월6일 골프회동이 있을 당시인 8월27일에는 안 시장이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29명이 늘어나 총 42명이 발생했다"며 "감염병 확산을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서는 처분기간은 8월2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전환시까지며, 처분 근거는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다. 주요 지침으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의 자제 권고와 외출·행사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명령이 담겨 있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 시장은 행정명령을 내놓고도, 본인은 골프를 즐긴 꼴이 된다.

특히 안 시장이 누구와 골프를 함께 쳤는지 그 구성원에 대한 의혹도 대두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골프를 함께한 이들은 이번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임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8월3일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공모를 실시했으며 11월5일 평가심의를 통해 1위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이후 11월24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보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결국 안 시장은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공모가 시작된 후 얼마되지 않은 8월23일과 9월6일,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대형건설사 임원들과 골프회동을 지속적으로 가진 것이 된다.

이에 본지는 골프회동 참여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확인해 봤으며 이 중 A사 대표는 "안 시장과 골프회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단 한번 뿐이다"며 "그날 비가 많이 내려 1홀만 돌고 바로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A사 대표는 함께 한 참석자들의 이름을 털어놓기까지 했다. 
이외에 B건설사의 임원은 "안승남 시장과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C건설사 대표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안승남 시장이 골프 후 라운딩 비용 계산을 직접했느냐"며 "라운딩 비용을 본인이 계산하지 않은 접대골프였다면 사안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리시 한 공무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선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속에 이룬 치적을 20만 구리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먹칠을 한 꼴"이라며 "안 시장은 우리에게 청렴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 역시 "우리는 늘 공정수사를 주장해 왔다"며 "시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때, 공모참여 업체 임원들과 골프를 지속적으로 쳤다는 사실은 도저이 이해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이번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공모는 잘못됐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이같은 2차 피해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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