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15년간 세계적 골프장 일궈놨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연장계약 근거 전혀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지난 15년 동안 영업해오던 스카이72(주)와의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지난 9월 용역을 통한 새로운 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신규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5년 동안 영업해오던 스카이72와의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신규 호숙 사업자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스카이72 클래식코스 8번홀 (사진=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5년 동안 영업해오던 스카이72와의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신규 호숙 사업자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스카이72 클래식코스 8번홀 (사진=스카이72)

이에 스카이72는 즉각 반발했다. 스카이72 측은 지난 15년 전 공항공사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에 일부 바다를 매립하고, 염전 등 황무지에 약 2600억원을 투입해 72홀의 세계적인 골프장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다.

당초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에 체결한 협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은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일반 가정집 임대차 계약의 경우처럼 비우라 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부지이다.

스카이와 계약 당시 공항공사는 2020년경이면 인천공항의 항공 수요가 증가해 골프장을 철거하고 제5활주로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당시 제5활주로 공사 예상을 2027년-2031년 정도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재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래 항공 수요는 실제 인천공항 이용객의 증가 추이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이마저도 매우 유동적으로 보고 있고 항공업계의 전문가들 역시 통일 한반도가 돼 남북한의 항공 수요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5활주로의 가능성이 유보적이라는 평이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공항공사가 골프장 철거 대신 향후 20년간 골프장 존속으로 방향을 가닥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항공사는 현 사업자인 스카이72 존속이냐,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냐를 두고 저울질 하다 결국 5억2910만원(VAT포함)의 예산을 들여 회계법인 안진 등 용역업체에 기간만료 민자 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에 체결한 실시협약 제66조를 보면 스카이72에게 계약을 연장해주어도 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연장계약은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앞세워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는 각종 세금 등 천문학적 손해가 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도 여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 ‘세금낭비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항공사를 질타한 바 있다.

특히 공항공사가 골프장을 철거하지 않고 스카이72의 시설을 인수받으려면 우선 시설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등으로 공항공사는 398억원, 스카이72는 600억원을 추산했다.

향후 공항공사가 스카이72(주)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 소송이 시작될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공항공사가 부담하는 지상물, 유익비 등으로 공항공사는 943억원을, 스카이72는 15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향후 국토부의 제5활주로 건설이 시작되면 현시가 160억원도 공항공사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항공사가 새로운 골프장 운영자를 맞이하며 이전비용, 소송부담금, 철거비 등으로 1500억원(스카이72 추산 약 1835억)을 부담하는 예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많은 전문가들도 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의 협상을 통해 막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굳이 공항공사가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는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본보 질의에 대해 “공사와 스카이72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하면 연장계약의 근거는 전혀 없다”며 “또한 공사는 전문기관에서 시행한 경제/법률/세무적 분석내용을 토대로 공정/투명하게 신규입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수차례에 걸쳐 공항공사 측에 용역보고서 최종본의 열람과 현 상황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으나 ‘소송 중’  ‘소송 예정 중’  ‘미래 상황을 예단해 답변 어렵다’는 등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