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상 기자.
                     이규상 기자.

이천시에는 자원재활용이란 미명하에 수십 개의 고물상이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의 가치는 환경정화에 보탬이 크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고동 자원재활용업소에서 새벽마다 발생하는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이 불편을 가중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당 업소에 시정을 촉구했지만 3~4일 잠시 조용해질뿐 다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된 것이 벌써 수년째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업주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관계기관이 외면하고 있다고 입모아 말한다. 물론 장애인이기에 당국으로부터 다소 특혜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말이다.

특히 새롭게 규정된 고물상 불가능 지역으로 전용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지· 역 등이 있는데 이곳 고물상은 이에 저촉이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요즘은 고물상 허가를 내려는 사람도 없지만 현재의 규정으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허가된 고물상을 철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현지지도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다.

심한 공해와 소음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는 A(65)씨는 “수 차례에 걸쳐 항의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누구든 법을 어기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는데 지나치리만치 주변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는 관고동의 고물상은 수백 명이 운집해 살아가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십여 년 이상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심한 다툼이 수시로 발생해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현재 심하게 말썽이 되고 있는 관고동의 경우 입지 제한규정에 크게 상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도 철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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