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장
안진회계법인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고소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분쟁 중인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골프장 경제성 분석 용역을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각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분쟁 중인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골프장 경제성 분석 용역을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각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모습 (사진=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와 법적 분쟁 중인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골프장 경제성 분석 용역을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각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모습 (사진=스카이72)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 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인천공항공사의 발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안진회계법인을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고소장에 인천공항공사의 중수 단수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 광고 게재로 인한 업무 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고소했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스카이72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인천공항공사가 2019년 발주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별도의 용역으로 취득한 스카이72의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또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계정별 원장 자료를 보유한 2013년 데이터를 참고함이라고 버젓이 기재해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인회계사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진회계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스카이72 측 관계자는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면서 스카이72에 실시협약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까지 3차례에 걸쳐 요구했고 2019년 당시 실시협약의 갱신을 희망하던 스카이72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제출된 자료들이 ‘경제성 분석 용역’ 보고서에 코스별, 월별 내장객, 코스별, 월별 가동률, 평균 객 단가 현황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서 “이런 내용들은 스카이72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내용으로 이를 토대로 안진회계법인은 구조조정을 통해 57명 감축, 비용 41억원 절감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부지 외 시설 일체의 소유자이며 유익비나 민법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의 행사로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밝히며 “그러기에 부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도 없고 실시협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면서 “현재 양사는 부동산 인도 소송과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스카이72는 법률과 상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으로의 일을 진행하기를 인천공항공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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