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로 덜미..인천 연수署 “조사 후 혐의 입증시 입건 방침”

해양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경소속 40대 경찰관이 도로위 차안에서 잠을 자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조사 중이다. 40대 해경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해경소속 40대 경찰관이 도로위 차안에서 잠을 자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조사 중이다. 40대 해경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일간경기DB)

인천 연수경찰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40대 경찰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월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송도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있는 차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특히 A씨가 적발된 장소는 해양경찰청 본청 건물 바로 뒤편이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경찰의 A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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