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강성열 기자)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강성열 기자)

4월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도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고,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4900여 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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