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민주당, 성남4)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국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은 발언하고 있는 국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이 제정안은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자세히 규정했고,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의 추진 가능,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또한 경기도 공영방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4월29일 열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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