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형 인천시의원 '공무원 후생복지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남궁 형 의원.
                                          남궁 형 의원.

인천시의회 남궁 형(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이 공직사회 고령화와 격무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4월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후생복지시설로 인천시청에 부속의원 설치·운영,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사업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남궁 형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과 복잡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공직사회도 고령화가 진행돼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의원 운영이 필요하다”며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해 후생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과·치과·한방 등의 진료과목을 겸비한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원 운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남궁 형 의원은 “최근 공직사회 고령화 및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애주기 질환, 과로, 건강관리 부족 등 건강 위해요인으로부터 직원 건강 악화와 대시민 행정서비스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직원 건강관리와 지원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속의원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속의원 설치관련 예산확보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궁 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하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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