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위법 확인..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 통보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청장 감사결과 대시민 사과해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토지공급 방법 변경이 위법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5월3일 ‘인천경제청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토지매각 관련 업무 처리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5월3일 ‘인천경제청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토지매각 관련 업무 처리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5월3일 ‘인천경제청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연대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토지매각 관련 업무 처리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대는 앞서 2019년 11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연대는 ‘NSIC의 B2블럭 토지매각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4월22일 B2 블록 토지공급 방법 변경 관련 사항과 관리형 토지신탁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 토지공급 방법 변경에 대해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에 ‘주의 요구’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은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하지 않은 채 2019년 7월 NSIC가 160억원의 공공기여를 하기로 합의하고, 2019년 8월 B2 블록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이 NSIC가 지난 2017년 11월 실시계획에 시설(주상복합) 건축 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된 B2 블록에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토지 상태로 매각해 실시계획을 위반했는데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실시계획과 다르게 개발할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따라 구속력 있는 시행명령 등을 하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장은 감사원내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인천경제청도 송도자유구역 내 수 많은 개발사업이 위와 같은 탈법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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