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과승 등 불법행위 성행..해경, 단속 통해 180명 검거

봄철을 맞아 불법 증·개축도 모자라 과적과 과승 등 전국 해상이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5월3일 60대 A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하는 등 해상 안전 저해사범 1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2명을 초과승선시킨 모터보트를 단속 중인 해경.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5월3일 60대 A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하는 등 해상 안전 저해사범 1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2명을 초과승선시킨 모터보트를 단속 중인 해경.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5월3일 60대 A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하는 등 해상 안전 저해사범 1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4월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부력부를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력부는 어선 뒤편 아래쪽에 부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움푹 들어간 부위로 A씨는 자신의 선박 속도를 높이려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저보트와 선박들의 과적과 과승 행위도 기승을 부렸다.

같은 달 24일 강원도 강릉의 한 수중 레저업체 대표로 50대인 B씨는 정원이 12명인 4.9톤의 모터보트에 12명을 초과한 총 24명을 승선시켰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B씨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다.

또 해경은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 규정을 어기고 과속 운항한 여객선 선장 C씨를 적발했다.

C씨는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여객선을 시속 약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규정을 어기고 시속 약 20km (11노트)로 운항했다.

해경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C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 해수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일간 전국 해·육상을 대상으로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을 비롯해 과적·과승과 안전검사 미 수검 등이다.

이번 단속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바다가족도, 봄 나들이객도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시기를 맞아 안전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나들이철 선박 이동량이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경비정·항공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실시했다”며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1호 기획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4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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