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체육회는 5월14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남동구체육회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인천 남동구체육회는 5월14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남동구체육회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법인설립 준비위원 3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총 4건의 심의사항인 법인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을 각각 의결했다. (사진=인천 남동구체육회)
인천 남동구체육회는 5월14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남동구체육회체육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창립총회에는 법인설립 준비위원 3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총 4건의 심의사항인 법인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을 각각 의결했다. (사진=인천 남동구체육회)

이번 창립총회에는 법인설립 준비위원 3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총 4건의 심의사항인 법인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을 각각 의결했다.

양병복 남동구체육회장은 “이번 법인화 추진에 따라 법적 권리가 부여되는 만큼, 남동구체육회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구체육회는 오는 6월9일부터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특수법인 지위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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