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전담수사팀 편성해 100일간 특별단속

인천경찰이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의 일환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5월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봄·여름철을 맞아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각 경찰서 강력팀에서 5명~10명으로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인천경찰청)
5월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봄·여름철을 맞아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각 경찰서 강력팀에서 5명~10명으로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인천경찰청)

5월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봄·여름철을 맞아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올해 7번째로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인천 중고차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된 인천경찰청 특수시책이다.

올해는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각 경찰서 강력팀에서 5명~10명으로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9월1일까지 100일간이다.

대상은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의 폭행‧협박‧강요‧감금 등의 폭력과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대금 편취 행위 등이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의 대포차‧도난차량 유통 및 거래, 밀수출과 중고차 매매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도 포함된다.

경찰은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적 범죄가 확인됐을 경우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조직원들까지도 해당 조직에 소속된 사실을 입증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5년 시작된 중고자동차 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이래 총 3362명을 검거해 그 중 4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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