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6년여 간 납품지연·계약해지 등 각각 13건과 87건
인천소방 "전문적 장비업체여야 AS 등 관리로 시민안전 기여"
이은주 의원 ‘리콜’ 조항 담긴 ‘소방장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소방장비 납품지연과 계약해지 등이 반복되고 있어 소방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소방장비 입찰에 동물사료, 정수기, 접착제 취급업체 등 비전문업체들이 다수 참가해 낙찰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해 납품지연이 되거나 계약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인 소방관들. (사진=일간경기DB)
국민생명과 직결된 소방장비 입찰에 동물사료, 정수기, 접착제 취급업체 등 비전문업체들이 다수 참가해 낙찰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해 납품지연이 되거나 계약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인 소방관들. (사진=일간경기DB)

5월25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최근 6년여 간 인천에서 소방장비 납품지연과 계약해지 등의 건수는 총 13건이다.

이중 납품지연은 11건이고 계약해지 및 파기는 2건이다.

인천에서 소방장비 납품지연 및 계약해지 등의 사례가 연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87건으로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이중 납품지연이 82건이고 계약해지 및 파기가 5건이다.

경기도 역시 연 약 15건의 소방장비 납품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방장비 납품지연과 계약해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비전문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납품 문제가 발생된 상당수가 소방장비와는 관련이 없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은주 의원실 조사결과 납품지연 등 598건 가운데 약 14%에 해당하는 83건이 기념품이나 문구용품, 접착제, 정수기, 동물사료, 장의·장묘 등을 취급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된 업체는 모두 일반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뒤, 납품하지 못하는 품목을 수수료만 받고 하청으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납품권을 하청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문적인 소방장비 취급 업체가 참여해야 납품지연, 계약파기·해지, 결함 있는 장비 납품 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A/S 등의 관리가 가능해져 소방관들과 시민들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정의당·행정안전위원회)이 ‘리콜(recall)’ 조항을 담은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야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는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 도입과 결함 있는 장비를 납품해 운용자들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판매업자에게 수거·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은주 의원은 “소방장비는 무엇보다도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해 입찰 참여 업체들의 계약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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