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관사 전기요금 개인부담 관련 규정 위반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소독 안내 규정도 어겨
옹진군, 총 25건 부적정 사항 적발 시정·주의 조치

인천 옹진군보건소가 관사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옹진군은 옹진보건소 감사결과 지난해 11월 신축된 산하 북도 및 자월 보건지소 관사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사진=김종환 기자)
인천 옹진군은 옹진보건소 감사결과 지난해 11월 신축된 산하 북도 및 자월 보건지소 관사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사진=김종환 기자)

5월27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보건소는 지난해 11월 신축된 산하 북도 및 자월 보건지소 관사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보건지소 신축이나 증·개축 시 전기계량기 분리 설치 후 개인별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도 이를 어긴 것이다.

규정에도 1급, 2급 관사를 제외한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정기검사 안내와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감독 소홀했다.

보건행정과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에 안내를 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넘게 안내하지 않은 검사대상은 무려 22건이나 된다.

관련법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3년마다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같은 규칙 제7조(검사 등의 신청 및 사전 통보) 규정에 의해 군수는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도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2019년도에 1회 실시한 이후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법령상 의무 이행 안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등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1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대형마트, 학교, 어린이집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관리·운영자다.

이 밖에도 옹진군보건소는 시간 외 근무, 복무, 출장여비, 가족수당, 신용카드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옹진군은 이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안에 대해 보건소에 행정상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옹진군은 최근 5일간 지난 2018년 10월~2021년 2월까지 보건소의 예산 운영 및 보건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를 통해 총 25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으며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재정상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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