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 고발
"공무원 비리 있다면 수사기관에 조사 요청"

[일간경기=유지남 기자] 유천호 강화군수가 5월1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모 언론의 ‘강화 불은면 초대형 요양원 토착비리 터져’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유천호 강화군수가 1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모 언론의 ‘강화 불은면 초대형 요양원 토착비리 터져’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요양원의 특혜성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11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해, 민선 7기 출범 전인 2018. 2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2020년 8월 준공이 이뤄졌고 이 과정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사진=강화군)
유천호 강화군수가 1일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모 언론의 ‘강화 불은면 초대형 요양원 토착비리 터져’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요양원의 특혜성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11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해, 민선 7기 출범 전인 2018. 2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2020년 8월 준공이 이뤄졌고 이 과정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사진=강화군)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요양원의 특혜성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11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해, 민선 7기 출범 전인 2018년 2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됐으며, 2020년 8월 준공이 이뤄졌고 이 과정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건물과 2차선을 넘어 신축한 건물을 별도 시설로 봐야했지만 시설을 통합해 허가를 내줘 특혜를 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노인복지법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해 정원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이어 대리처방에 대한 지도점검 건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고, 지난해 2월24일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대리처방 규정이 완화돼추진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저촉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소는 취재가 진행 중이니 조심하라고 요양원에 이야기한 적도, 봐주기식 조사를 진행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유 군수는 “본 건과 관련해 강화군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유포 및 강화군 공직자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이 포함된 토착비리가 있었다면, 이 또한 수사기관에 조사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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