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 갈등에 '폭발'
"상식·공정한 감사를 해야"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경기도의 기본재난소득 사용과 관련해 마찰이 시작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최근 종합감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극단에 이르자 이로 인해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았던 목소리를 터뜨렸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3일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에 대한 특정감사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3일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에 대한 특정감사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이하 남양주 공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전공노 경기)는 3일 각각 '경기도 특정감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경기도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에 대한 특정감사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의 성명은 발표 하루 전인 6월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도 감사와 관련해 시 내부 게시판에 "위민 행정에 전념해야 할 시 공직자들이 보복성 감사에 내몰리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시정에 집중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이후의 일로서 남양주시 지지의 입장으로 보인다.

성명은 남양주공노·전공노 경기 양측 모두 남양주시가 그 동안 주창해 온 내용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남양주공노의 경우 경기도의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조직적 방해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 주장과 관련해 "경기도가 사전조사 기간 중 남양주시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한 채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제출 요청만 반복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중단을 선언했다"며 "왜곡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남양주시 핑계 대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 남양주공노는 "자치사무 감사권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는 논란만 키울 뿐"이라며 '특정감사계획철회'와 '상식·공정·공평감사'를 요구했다.

전공노 경기의 성명도 남양주공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전공노 경기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군 자치권과 관련해 "경기도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노 경기는 '남양주시는 무슨 근거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전제하에 2006년 행정안전부의 광역자치단체(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예로 들며 헌법재판소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인용결정을 설명했다.

전공노 경기의 주장에 따르면 인용결정 이후 헌재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감사실시 요건의 강화, 중복 감사 금지 등 지방자치권의 강화를 위해 2010년 6월 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경기도 종합감사나 정부합동감사 등 일반감사 시에는 자치사무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전공노 경기는 "작년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장에 참석해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규정에 맞지 않고 그 폐해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겁박'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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