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종합감사, 정상적 감사"
"남양주 자료 제출 거부" 지적

경기도는 6월4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경기지역 공무원노조를 향해 "억지 논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6월4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경기지역 공무원노조를 향해 "억지 논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일간경기DB)
경기도는 6월4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경기지역 공무원노조를 향해 "억지 논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일간경기DB)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6월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이에 대한 중단 요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지난 3일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국회는 지방정부의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최근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자치사무 감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적법하고 당연하다"며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법률이 정한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정상적인 감사"라고 반박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는 인용 결정을 한 바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결정 내용의 일부분만 의도적으로 왜곡해 인용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도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실시하는 감사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자치사무 중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법령 위반으로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사전 조사해야 구체적인 감사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도, 남양주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령 위반 여부도 검토할 수 없게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5월27일부터 6월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남양주시에 481개 항목과 관련한 사전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도는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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