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회원 1만여 명에 118억원 부당이익
람보르기니 등 수입차, 부동산 등 자산 몰수보전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인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인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1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사무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인 FX마진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1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운영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 사무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1년여 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만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1975억원 가량을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18억을 받아챙겼다.

이들이 운영한 FX마진거래 사이트는 인가받지 않은 사설 사이트로 회원들이 1~5분 정도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베팅해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하고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받고 틀리면 모두 잃는 일종의 홀짝 게임과 유사한 도박행위이다.

이들은 본사와 총판, 지사 등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들을 모집해 받는 수수료를 나눠갖는 식의 다단계씩 운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굴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수입차와 부동산, 현금, 가상자산 등 약 40억원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 5분  이하 짧은 시간 내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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