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 출동 차질
한병도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차 진입 장애물 등 제거 소방통로 확보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 각종 장애물로 인해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서도 소방차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이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장면.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이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장면. 

6월2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전국에서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 지역은 모두 824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런데도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돼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이 나섰다.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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