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 삼용주택조합이 지난 7월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한 시 관계부서 강 모 과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구리시 삼용주택조합이 지난 7월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한 시 관계부서 강 모 과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는 삼용주택조합 관계자. (사진=이형실 기자)
구리시 삼용주택조합이 지난 7월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한 시 관계부서 강 모 과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리고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는 삼용주택조합 관계자. (사진=이형실 기자)

본보는 지난 4월30일, ‘구리시가 3차례의 보완 명령을 이행한 삼용조합의 건축심의를 끝내 반려 했다’는 기사와 함께 ‘5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입장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보도를 게재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원회는 중재를 요청한 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구리시를 2번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서의 가감속차로 설치는 강제성이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고 구리시는 권한 남용의 문제가 있으니 법률가의 자문을 받을 것, 조합은 단지 안에 대기차선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 또한 ‘권익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부서협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의 중재는 중재에 불과했을 뿐 구리시의 독단행정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 6월 초순께, 관계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삼용주택조합이 시에 신청한 건축심의는 타당하다’고 판단, 조합측의 주장을 100% 인용해 구리시에 조정 합의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시는 권익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 해결의 열쇠를 쥔 담당과장마저 타 부서로 인사 이동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은 이를 두고 인사이동을 방패막이로 삼아 그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주민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구리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건축심의를 막고 있다. 구리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시민의 공복임을 포기하였기에 갑질행정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30일 기사와 관련, 한 삼용조합원이 밝힌 내용이 시가 건축심의를 반려한 이유와 현 상황이 교차되고 있다. 당시 조합원은 “시가 건축심의 문제를 경찰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리시장의 사적 보복에 이용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만약 이 의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행보에 걸림돌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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