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삼용주택조합이 7월7일 안승남 구리시장과 관련부서 강모 과장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리삼용주택조합이 7월7일 안승남 구리시장과 관련부서 강모 과장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구리삼용주택 주민들이 안승남 시장이 도의원으로 있을 당시 도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이형실 기자)
구리삼용주택조합이 7월7일 안승남 구리시장과 관련부서 강모 과장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구리삼용주택 주민들이 안승남 시장이 도의원으로 있을 당시 도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이형실 기자)

조합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인 지난 6일, 건축심의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한 관련 부서 강모 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어 조합의 연이은 행보가 주민의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

조합은 “구리시가 권익위의 조정 합의를 거절한 순간부터 시민을 위한 시장과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시장은 위법하게 인허가 결정을 주무르고 담당 과장은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면서 건축 심의 반려처분과 권익위의 조정 합의를 거절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조합은 안 시장과 강모 과장이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 51조(친절,공정의 의무), 갑질 행정을 통해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적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7월7일 본보는 구리시가 건축심의 반려의 요인을 경찰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사적 보복에 이용된 것’이라고 한 조합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4월30일 이 조합원은 “지하철 8호선 관련 당시 도의원이었던 시장을 찾아가 노선변경, 재건축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했다. 그것도 모자라 시장은 시장출마를 위해 오히려 앞장서서 이웃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 그래서 조합 주민은 항의 차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피켓시위를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 보복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구리시가 조정합의를 거부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 후 구리시에 시정 권고할 것이 예상된다. 향후 권익위의 시정 권고 결정이 날 경우 다음으로 이어질 구리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시장이 도의원 당시 삼용주택 주민이 도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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