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무단 훼손, 안전사고 유발 위험도
시, 수년 간 아무 제재 없어..시민들 반발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공원내 휴게시설이 도로변에 불법적인 주차장 입·출구를 만들어 시설 이용자들의 차량을 공원에 무단 주차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지난달 26일 율동공원에서 만난 시민의 목소리다.

휴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율동공원 산책을 즐긴다는 시민 박 모씨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나무 수그루가 수년간 무단 훼손된 정황도 있다”며 이같이 분노했다.

성남시가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분당구 율동도시 공원 휴게시설 주변의 녹지가 지난 수년간 무단으로 훼손됐고, 심지어 이곳 휴게시설은 영업 편의를 위해 녹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분당구 율동도시 공원 휴게시설 주변의 녹지가 지난 수년간 무단으로 훼손됐고, 심지어 이곳 휴게시설은 영업 편의를 위해 녹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연무 기자)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45번지에 위치한 율동공원이 무단 훼손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파라솔 설치등 영업장 확대부터 불법 주차장 조성까지, 이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 유발 위험등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한데도 성남시의 관리는 수년째 수수방관이다.

공유지인 공원의 녹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것은 엄격히 불법이다.

최근 복수의 언론 취재에 따르면, 성남시가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분당구 율동도시 공원 휴게시설 주변의 녹지가 지난 수년간 무단으로 훼손되었고, 심지어 이곳 휴게시설은 영업 편의를 위해 녹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시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도 성남시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수년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시정조치를 시설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늑장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법에 의거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공원 이용객들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이 불법 주차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감수 해야한다”면서 “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불법 훼손을 부추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성남시의 조치가 주목된다.

율동공원 내에 위치한 이 휴게시설은 1999년경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휴계시설로 위탁 운영하다 부실 운영으로 폐업된 이후 2015년에 판매시설, 카페공간등을 갖춘 커피숍으로 재개장해 장애인 단체 위탁 운영에 이어 2018년부터 현재의 위탁자가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