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견청취 무시·주민의견 약식처리까지
안양시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결정권자"
'국토부 입안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결정' 지적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안양 평촌시외버스터미널 용도변경(7월4일 보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양시가 평촌시외버스터미널 용도변경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를 무시했으며 주민의견청취도 정상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부지 모습. (사진=조태현 기자)
안양시가 평촌시외버스터미널 용도변경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를 무시했으며 주민의견청취도 정상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부지 모습. (사진=조태현 기자)

안양시가 국가계획으로 지정된 평촌동 934번지 버스터미널을 지난 1992년 국가계획인 평촌 신도시 개발시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터미널) 을 2021년 5월28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동 부지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지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는 중요한 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를 무시했으며 주민의견청취도 정상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동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동 부지를 폐기하기 위해선 주민 의견청취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필히 득하도록 돼 있다. 

또 국가가 계획한 도시기반시설을 폐기하기 위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국토계획법 29조 30조에 명기 돼 있다. 즉 해당 자치단체장은 입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를 무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무시, 주민의견청취 약식 등 절차를 무시하거나 약식으로 하고 국가계획인 국토교통부의 협의도 생략한 채 무리하게 동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를 수립해 중요도시 기반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

국토계획시행령 22조 7항 각호에 따르면 ‘중요도시기반시설이란 도로중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자동차정류장중 시외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터미널), 대학교,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 청사, 하수종말처리시설, 페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은 일몰제(일몰제란 20년이상 진척되지 못한 사업이나 경미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 수립 계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안양시가 이렇게 무리한 사업진행을 한 것은 법리의 해석 곡해와 사업진척의 순연에 대한 초조감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시행령 22조 7항 단서조항인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이나 변경에서 제외한다’는 조항과 국토법 29조에는 50만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결정권자라는 조항을 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2조 7항 각호에 따르면 위의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토법 29조 2항과 30조 2항에 따르면 동법 24조 5항은 ‘국토교통부가 입안하고 결정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평촌 신도시 계획은 여기에 해당하고 평촌시외버스터미널 역시 이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양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요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중요부처 협의 생략 등 법에 명시된 것을 소홀히 했거나 무시해 안양시민과 인근 군포시, 의왕시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즉, 평촌시외버스터미널은 안양시 60만 명 시민과 인근 군포, 의왕시 50여 만명 시민들의 주요 교통기본권 침해로 이들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대 시민 공청회와 지방의회 청취는 대체부지 및 시설수립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다. 

정용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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